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
일 시 : 2020년 5월 30일(토), 09:00~
장 소 : 26515호, 25314호(첨부파일확인)
(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*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. 확인이 어려운 분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)
준비물 : 신분증, 필기구, 계산기(대여 안되므로 반드시 지참바랍니다. 핸드폰사용불가)
문 의 : 임나래(031-290-7310)
* 문자로 안내받은 시험장과 공지안내파일 내 시험장이 상이한 경우 학과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세요.
* 유의사항
– 마스크 미착용시 입실불가(시험 시간 마스크착용을 유지해야 함)
– 입실 전 자리배치도 확인 후 반드시 지정된 좌석이 착석
– 시험시작시간 10분 전 입실
– 계산기필참
– 휴대폰 사용금지
– 개인필기도구 지참(타 수험생에게 빌릴 수 없습니다)
– 시험이 시작됨과 동시에 시험지와 답안지에 인적사항 기제(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와 답안지 모두 두고나가셔야 합니다)
– 문진표 제출(모든 응시자는 문진표를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함,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)
–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말고 학과사무실(031-290-7310)로 연락바랍니다.
1.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
2.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
3. 기타 이유로 몸이 불편한 경우
– 고사실에서는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행위시는 즉시 퇴장함과 동시에 그 과목은 무효로 처리함.
*부정행위 유형
1. 시험개시 선언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2. 타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
3. 타 수험생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신호를 하는 행위
4. 답안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 등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5. 대리수험 및 기타 감독자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6. 시험시간 도중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
– 답안작성을 끝낸 경우라도 시험시간 시작 후 30분 이전까지 퇴실이 불가함.(화학공학특론 퇴실시간 별도공지)
– 3교시 시험응시자는 2교시와 3교시 사이에 퇴실은 가능하나 재입실이 불가합니다. 3교시까지 시험 예정인 분들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– 3교시 시험 26515호에서 25314호 변경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당일 공지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