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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성적인정 절차

5년 전
공지사항
학부

화학공학/고분자공학부 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 성적인정 절차 진행은 공학교육인증담당교수님 승인 후 진행 됩니다.

1. GLS 메뉴

GLS > 학업영역 > 학점인정 > ‘타대학취득학점예정조서작성’, ‘타대학취득학점인정조서작성’

2. 성적인정프로세스   ※ GLS를 통한 온라인 신청

[파견시작 전] 예정조서 작성/승인 – 수강할 과목의 인정예정학점 및 인정예정영역을 사전 확인

: 학점교류생/교환학생 예정조서 작성 및 제출 → 과목별 공학교육인증담당교수님 승인

[파견종료 후 3개월 이내] 인정조서 작성/승인 – 이수한 과목의 인정학점 및 인정영역 최종 확인/본인 성적반영

: 학점교류생/교환학생 인정조서 작성 및 제출(예정조서 승인내역 기반) →과목별 공학교육인증담당교수님 승인→ 학사지원팀 최종 확인 및 성적반영

※ 예정/인정조서 승인 및 성적처리는 제출 후 약 1~2주 내 처리되나, 학과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    (신청 후 학과승인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전공 학과사무실로 문의)

※ 자세한 작성 및 제출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 必

3. 주요 유의사항

가. 첨부된 예정/인정조서 작성 매뉴얼을 반드시 참조하여, 파견 전 예정조서 및 파견 후 인정조서를 제출하고 승인내역을 확인

  * 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의 제출내역과 승인내역이 상이할 수 있사오니, 신청 후 반드시 승인결과를 확인해야 하며,

    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함

나. 교과목명(국/영문) 기재 시 파견(교류)대학 측에서 편성한 교과목명과 반드시 동일하게 입력

   * 띄어쓰기, 영문 대/소문자, 숫자(로마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) 등 모든 기재사항을 원본성적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
다. 학점인정은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이내에서 학기 총 15시간 이상의 수업을 1학점으로 인정하며, 공학교육인증담당교수님 승인에 따라 해당 학점은 조정될 수 있음

     (단, 실험실습과목의 경우 수업시간의 1/2만 인정되어 학점 환산됨)

   * ex. 타대학에서 수강한 A과목(이론과목)의 학기총수업시간이 50시간일 경우, 60시간(4학점 이내) 미만이므로 3학점 이내로 본교 인정 가능

라. 수강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 또는 교과목해설서 및 원본성적표(수학종료 후) 등 해당 메뉴에 고지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반드시 첨부

마. 타 대학 이수과목은 ‘전공’ 또는 ‘일반선택’으로만 인정가능(교양 및 교직, 교직요건 중 기본이수과목 인정 불가)

바. 국제처 선발이 아닌, 학과 또는 교내기관 자체파견 교환학생의 경우 예정/인정조서 작성 전 학사바로센터로 문의하여 작성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

사. 기타 자세한 유의사항은 GLS – 예정/인정조서 작성 메뉴 하단 또는 [온라인제출] 버튼 클릭 후 팝업으로 안내되는 유의사항 공지내용을, 첨부 매뉴얼을 반드시 확인

4. 문의: 학사바로센터(1811-8585)

아이콘

안내_타대학취득학점 예정조서.인정조서 작성 매뉴얼_학생용(GLS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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