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(학위수여)에 의거,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자격: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※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※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2. 신청기간 : 2.22.(월) 09:00 ~ 3.9.(화) 23:00 ※ 학사일정상 2.25.(목)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.9.(화)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※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. 신청방법 : GLS>신청/자격관리>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※ GLS 신청 시, 학과장/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(붙임 양식 참조) ※ 단,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/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, 학과장/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.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바로센터(1811-85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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