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: 안전환경관리규정 제14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
첨부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권장기한 내 이수 완료 바랍니다.
- 교육대상 : 공과대학 학생, 연구원 등
- 권장기한 : 이수 대상자 분들은 2021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 이수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.(최종:2021.06.04(금))
*자과캠 소속 안전교육 이수대상 대학원생은 논문 본심 접수 시 ‘안전교육이수확인서’ 의무 제출 - 온라인수업 사이트
1) 컴퓨터(PC)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2) 모바일(핸드폰): http://m-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- 대상자 교과목 : 자과캠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기본 공통과목으로 총 6개 과목 수강
- *콘텐츠 수강 후 최종 평가하기(총 60점 이상)까지 끝내야 이수 처리가 완료됨.
- 해당학기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
재학생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(학생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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