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여름 졸업예정자
「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」제출 안내
2021년도 여름 졸업예정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생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학생은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.
다 음
- 관련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, 제19조
- 제출자격
가.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: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나. 사서교사(2급) : 문헌정보학과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다. 유치원 정교사(2급) : 아동학전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
- 접수기간 : 2021. 6. 24.(목) ~ 2021. 7. 14.(수)
- 접 수 처 : 학생의 소속대학행정실
- 제출서류 및 수수료
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(접수처 배부)
나.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규, 검진방법 붙임자료 참고)
다.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(신규, 접수처 배부)
라. 성적증명서 1부(기졸업자만 해당)
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- 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교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
- 무시험검정원서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
- 실제 생년월일과 학적부상의 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 앞자리)이 서로 다르거나, 성명이 변경된 학생은 미리 학생 소속 대학 행정실에서 정정할 것
-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‘출원자격’란에 반드시 교직복수전공 및 교직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제출할 것
- 교직적성.인성검사 합격 여부 등 교직이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2021학년도 여름 졸업예정자부터 ① 성범죄 경력 ② 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(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의2, 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, 2021. 6. 23. 시행)
- 해당 증빙은 ① 성범죄 경력은 대학에서 일괄 확인하며, ② 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은 졸업예정자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
총 장
2021학년도 학과별 교직 기본이수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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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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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(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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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 검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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