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불용품 서류 작성 안내
–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– 사진은 비품 라벨이 보이도록 찍은 후 뒷장에 포함하여 제출
– 수거 요청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기재
1. 비품 스티커가 있는 경우: 행정실 업무의뢰서/ 불용품 반납통지서(사진 포함)
2. 비품 스티커가 있는 2017년 이상 제품: 행정실 업무의뢰서/ 불용품반납통지서/ 비품폐기사유서
(최근 5년이내 비품은 고장난 경우만 가능)
3. 비품 스티커가 없는 경우: 행정실업무의뢰서(사진 포함)
4. 3,000만 원 이상 고가 장비 불용: 행정실 문의 5812
5. 비품 이관(장소, 담당자 변경): 행정실 업무의뢰서/ 변경 신고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