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부/대학원] 2023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안내
- 대상자 의무교육 이수 시간
- 교육대상 현황
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안전교육 대상 단과대학 및 기타 필요한 학생, 연구원 등
(인사캠) 예술대학 (미술학과/디자인학과/의상학과),
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, 컴퓨터교육학과 (자과캠) 자연과학대학/정보통신대학/소프트웨어대학/공과대학/생명공학대학/약학대학/스포츠과학대학/의과대학/학부대학/성균나노과학기술원/삼성융합의과학원/의학전문대학원/수자원전문대학원/성균융합원 |
- 의무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
구 분
(수강시간) |
학사과정 대상자 | 대학원과정 대상자(일반·전문원) |
인사캠
(5시간 이상) |
미술학과, 디자인학과, 의상학과 수업 중 해당되는 교과목 수강자 | 미술학과, 디자인학과, 의상학과 수업 중 해당되는 교과목 수강자 및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, 컴퓨터교육학과 |
자과캠 (6시간 이상) |
․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
․창의적공학설계 수강생 ․의과대학: 전원 대상 |
전원 대상 |
Ⅲ. 교육 프로그램 시행
온라인 안전교육 운영기간: 2023. 12. 15.(금)까지 진행(기한엄수)
2023년 2학기 안전교육은 신입생+정기 교육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안전교육 이수: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최종 평가하기 완료자 – 온라인 교육 외 수업과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2학기 안전교육 수강 인정(관련자료 제출) –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수강 수료증 제출 시 안전교육 인정 |
-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화
가. 온라인수업 사이트
1) 컴퓨터(PC)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2) 모바일(핸드폰)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나. 대상자 교과목
1) 인사캠: 예술대학은 총 5개 과목 수강(공통 4개, 선택 1개)
2) 자과캠: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연구원은 총 6개 과목 수강
(공통 4개, 선택 2개)
※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입생은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진행 예정
(국문)과목명 | (영문)과목명 | 비고 |
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연구실 안전관리 | Basic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in animation | 공통 |
위험물질별 특성 및 취급 주의사항 2 | Classification and Handling Management by Chemical Characteristics II | 공통 |
연구실 사고사례 I- 화학, 가스, 생물 | Cases of laboratory safety accidents in the area of
‘Chemical/Gas/Biology’ |
공통 |
사고 유형별 대응 및 응급처치 | Responses and First Aid by Case Categories | 공통 |
화학물질의 폐기처리 | Management and disposal of chemical substances | 화학
(선택) |
생물 위해성 평가 및 안전등급의 이해 | Biological Risk Assessments and Understanding Biosafety Levels | 생물
(선택) |
독성, 초저온 가스의 관리 | Safe Handling of Toxic and Ultra-low Temperature Ga | 가스
(선택) |
감전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| Electric shock cases and first aid | 전기
(선택) |
기계류의 위험요소 | Safety Management of Machinery Tools | 기계
(선택) |
레이저 실험 안전 | Lab laser incident cases and counter measures | 방사선
(선택) |
다. 수업 구성(공통4개, 선택2개: 총 6개 과목)
※ 온라인 안전교육 과목은 법률에 따라 수업 인정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.
– 2023년 2학기 온라인 강좌 1개 항목의 인정시간: 1시간
라. 이수 절차
1) 안전교육 교과목은 개인별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수강 대상자로 편성됨.
– 인사캠: 예술대학은 공통과목 4개, 선택 1개 교과목을 선정함.
– 자과캠: 공통과목으로 4개, 선택 2개 교과목을 선정함.
2)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를 완료하면 “안전교육 이수증명서” 출력 가능
※ 안전정보망 접속을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우리대학
홈페이지 아이디/패스워드와 동일함.
-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: 2023. 09. 29.(금) 까지
–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.
–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: 2023. 12. 15(금)
< 과 목 개 요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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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교과목명 : 안전교육 [학수번호 : SFE7231 (1학기), SFE7232 (2학기)]
▫ 매년 2개의 신규 교육과정 편성 예정 ▫ 학수번호 체계 : SFE(코드번호)+○○(연도 끝 두자리)+○(학기) ▸이수구분 : 학사, 석박사 공통과목(7) ▸ 수업구분 : 온라인수업 ▸학점 : 0 ▸ 성적입력 : 안전보건팀 안전교육 담당자 |
- 예외사항
가. 수업 및 실험실에서 6시간 이상의 자체 안전교육 이수한 경우 온라인 안전교육을 면제함.(실험실 담당 교강사 및 튜터가 교육 후 제시하는 안전교육 이수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 후 안전보건팀 제출)
나. 외부 소속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학기 온라인 정기교육 참여자로 인정함. (수료증 제출, 교육담당자)
다. 학과 또는 학부에서 실험․실습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이론교육만 운영하는 학과는 제외대상 학과로 편성되어 수강하지 않을 수 있음. (안전보건팀으로 안전교육 제외대상 사유서를 학과장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교과목에 한함.)
- 안전교육 학사 정책
가. 석·박사과정: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(P/F)
나. 학사과정: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(P/F)
다.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.(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)
라. 만약 성적처리 기간(2023.12.15.)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.
★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