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학부 졸업예정자 졸업평가 시행안 공지>(2023.09.05) 졸업평가 대상 : 화학공학/고분자공학부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(3학년 2학기 이상) 졸업평가 방식 : 다음의 4가지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, 졸업평가로 인정함 (1) 화공기사 자격할 취득의 경우 * 대상 : 필/실기 모두 합격한 학생 – 제출 장소/담당자 : 화학공학/고분자공학부 학부사무실(25419호) 학부 행정조교 – 제출 서류: 화공기사 자격증 사본 1부/서약서 1부 – … [학부/졸업] 졸업평가 시행안 (2023.09.05)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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