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 : 안전환경관리규정(제14조) 및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
첨부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교육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권장기한 내 이수 완료 바랍니다.
- 교육대상 : 공과대학 학생, 연구원 등
- 권장기한 : 2024. 09. 30.(월) 까지
[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]
2024년도 1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:2024. 12. 20(금) - 온라인수업 사이트- PC 및 모바일: http://safety.skku.edu(안전정보망)
- 안전교육 학사 정책
– 석·박사과정: 안전교육 미이수자 학위논문본심 심사 제한 및 교육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(P/F)
– 학사과정: 안전교육 교과목에 대한 이수결과 성적표 기록(P/F)
– 해당학기에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성적 공시기간 중 성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.(자세한 내용은 소속 대학 행정실 문의 요망)
– 만약 성적처리 기간(2024.12.20)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경우 담당교수에게 유선 연락하여 성적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함.
2024년 2학기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이수제(학생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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