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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이수 관련 안내 (졸업 필수 요건// 단, 취득학점&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)

3개월 전
공지사항
대학원
2020학번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 2020학번부터는 본심신청 전에 논작법 교과목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니, 첫학기에 모두 수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 바랍니다.

*2016~2019학번: 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*2020학번 이후: 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논문 본심 신청 불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——- 다           음——-
가. 적용대상: 2020학번 이후(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)
나. 논작법 이수요건 변경: 수료 요건 → 논문제출자격 요건(본심 신청 요건)
1) 논작법 이수 外 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2) 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3) 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다. 

※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

구분 현행(2016~2019학번) 변경(2020학번 이후)
수료요건 미이수 시 수료 탈락 미이수 시 수료 가능
본심신청 이수여부과 관계없이 본심 신청 가능 미이수 시 본심 신청 불가
초과등록여부 미이수 수료 탈락→ 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→ 초과등록 불필요
수료 후 수강여부 미이수 수료 탈락→ 수료 후 수강 불가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

※ 화학공학과
학수번호: COV7001
분반: I5
과목명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
이수구분: 선수(취득학점/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

학점: 1학점 ※ 1학점이긴 하나, 취득학점/졸업이수학점에 미포함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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