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번부터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특히 2020학번부터는 본심신청 전에 논작법 교과목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니, 첫학기에 모두 수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.
*2016~2019학번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*2020학번 이후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논문 본심 신청 불가
특히 2020학번부터는 본심신청 전에 논작법 교과목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니, 첫학기에 모두 수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.
*2016~2019학번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료 불가*2020학번 이후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논문 본심 신청 불가
——- 다 음——-
가. 적용대상: 2020학번 이후(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)
나. 논작법 이수요건 변경: 수료 요건 → 논문제출자격 요건(본심 신청 요건)
1) 논작법 이수 外 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2) 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3) 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다.
※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
| 구분 | 현행(2016~2019학번) | 변경(2020학번 이후) |
| 수료요건 | 미이수 시 수료 탈락 | 미이수 시 수료 가능 |
| 본심신청 | 이수여부과 관계없이 본심 신청 가능 | 미이수 시 본심 신청 불가 |
| 초과등록여부 | 미이수 수료 탈락→ 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|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→ 초과등록 불필요 |
| 수료 후 수강여부 | 미이수 수료 탈락→ 수료 후 수강 불가 |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 |
※ 화학공학과
학수번호: COV7001
분반: I5
과목명: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
이수구분: 선수(취득학점/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)